[혼인무효]-몰래한 재혼인신고는 유효한가?
질문: 몰래한 재혼인신고는 유효한가?
A씨(남편)와 B씨(아내)는 1981. 6. 16.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아들이 지체부자유자로 태어났고 그 후 A씨와 B씨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1993. 6. 7. 협의이혼 하였다. A씨와 B씨는 위 협의이혼 당시 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B씨가, 아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A씨가 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씨와 B씨는 다시 재결합하여 살기로 하여 B씨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A씨와 B씨 사이에 다시 불화가 생겨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한편, A씨는 1997. 8.경 소외 C라는 여자를 만나 동거하면서부터 B씨에게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B씨는 A씨와 위 C를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A씨는 두 번째 혼인신고가 자신몰래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답변: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두 번째 혼인신고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B씨가 A씨 몰래 임의로 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당사자인 A씨와 B씨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A씨가 B씨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 A씨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1999.6.24. 98르896, 혼인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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