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배우자가 퇴직금을 노리고 저와 재혼했습니다. 퇴직금을 노린 재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 [이혼사유]-배우자가 퇴직금을 노리고 저와 재혼했습니다. 퇴직금을 노린 재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저는 50대의 남성으로 10년 전 상처하였고 3년 전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였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과 헤어진 뒤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도 있고 곧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였습니다. 아내는 결혼직후부터 저의 퇴직금 1억, 1000만원을 자기의 동생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제가 신경안정제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바람에 자기가 모르고 먹게 됐다며 제 명의의 채권 9,000만원어치를 양도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코를 곤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저를 아예 안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웬만하면 참으려 했으나 급기야는 근래 위자료 4,000만원과 함께 합의이혼을 요구하였고 제가 이를 거부하자 저를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안이 진실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담하신 분은 오히려 위자료 청구 쪽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느니만큼 부인의 비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기술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1998년에 비슷한 사안에서, 이혼과 함께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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