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남편이 학력을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학력을 속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학력을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학력을 속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남편은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자기가 대학을 중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찍은 사진도 없고 대학과 관련된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 다그쳐 보았더니, 고졸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도리어 저를 속물이라고 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정말 뻔뻔한 인간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담하신 분의 상황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1998년도에도 자신의 최종학력을 상대방에게 속여 혼인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비록 이혼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학력을 속인 것이 악혼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대법원도 학력을 속인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판례] 대법원 1995.12.8.선고 94므1676,1683판결
[1]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2]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갑과 을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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