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남편이 노는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노는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2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제가 워낙 노는 것을 좋아해서 가사 일을 소홀히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몇 번 놀러 다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집밖에만 나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더니 제가 그 후에도 몇 번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급기야는 부부관계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안이 미묘하여 판단이 쉽게 서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문의하신 분께도 잘못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하시어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고 이혼청구가 정당하고 혼인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이혼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증거를 적절히 마련하는 데 주력하셔야 하겠습니다. 98년도 하급심 판례중에 비슷한 사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내가 놀러다닌다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이혼소송을 내자 아내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아내가 친구들과 놀러다니고 술을 마시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개의치 않겠다며 결혼한데다, 설득 대신 부부관계를 줄곧 거부한만큼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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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