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남편의 자린고비 성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 [이혼사유]-남편의 자린고비 성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저희 남편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린고비입니다. 처음에는 생활력 강한 그런 모습이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은 병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외식은 물론 제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는 음식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년이 넘어 고장난 가전제품도 바꾸지 못하게 했고, 교통비가 아깝다며 홀로 사는 어머니에게도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남편이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A씨(아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승소를 위하여는 남편의 병적인 행동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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