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시부모의 과다한 간섭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시부모의 과다한 간섭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몇 해 전 임신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친정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온 뒤 친정에 먼저 임신사실을 알렸다며 시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고, 분가할 때에도 매일 전화로 문안 인사를 할 것이며 토요일은 본가에서 자고 가야하고 저 혼자 외출할 때는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몇 년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어학연수를 갈 당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며 제가 따라가는 것을 반대하여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이유로 불평을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아버지를 두둔하고 나섭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최근에 비슷한 사유로 이혼을 명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0년도에 “남편은 가장으로서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A씨(아내)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남편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 3억원과 1억원의 재산을 나눠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이 매우 유사하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을 수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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