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정당한 이유없는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질문: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없이 집을 나가서 몇달 지난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하였는데 지난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또 가출을 하여 한달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유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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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