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공증]-사례-위자료, 재산분할 공증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재산분할공증]-사례-위자료, 재산분할 공증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알고 가면 좋을 텐데 검색을 해도 잘 안나와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관해서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필로 내용을 적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양식이 있어서 다운받아서 적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양식이 따로 없이 자유로 적는 거라면 꼭 적어야 할 문구같은 것좀 가르쳐주세요.
따로 양식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공증을 받은 후 협의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위자료는 이혼다음에 나오겟지요.. 집이 빠져야 하니깐.
이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법으로 꽉 묶을만한 내용 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가면 공증은 금방 되는 건가요?
또다시 오는 번거로움은 없는거죠?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의 합의서의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오시면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분할대상인 재산의 정확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