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질문: [이혼사유]-사례-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한달전쯤 알았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어 일단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그여자와 바람을 피더군요.
오늘 아침에 알았구요.
그여자와 카카오톡 메세지 왔다갔다 한게 있어 그걸
캡처해 제 메일로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카톡 메세지 내용은 보고싶다 사랑한다. 같이 있고싶다. 같이 자고싶다.
애 태어나서 얼굴봐도 마음 변하면 안된다 사랑한다.
워 이런내용들이었구요. 그 여자 전화번호 저장된거까지
찍어서 제 메일로 전송해놨습니다.
그 여자랑 2~3번 잤다는거 몰래 녹취해났구요.
남편이 더이상 그여자 안만나겠다는 말도 녹취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거 그여자 안만난다 했던거
그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제 남편 안만나겠다고 했던거
저한테 문자온거 다 저장해놨습니다.
이혼하려 생각중인데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500 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이를 제가 키운다고
했을경우 위자료 제외하고 다달이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경전신과도 내일부터 다녀볼생각인데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좀 더 위자료청구가 될까요?
그리고 하나더... 그 내연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만약 위자료 합의 안되서 협의이혼이 안되고 제가 소송걸 경우
저쪽에서도 걸고 넘어질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빚때문에 위자료 못준다는 둥... 뭐 그런거요...
꼭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1. 이런경우 제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3. 아이를 제가 키운다고 했을경우 위자료 제외하고 다달이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4. 신경정신과도 내일부터 다녀볼 생각인데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좀 더 위자료청구가 될까요?
5. 그 내연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6. 위자료 합의 안되서 협의이혼이 안되고 제가 소송걸 경우 저쪽에서도 걸고 넘어질게 있을까요?
답변:
1. 이런경우 제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2.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대략 1~2천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3. 아이를 제가 키운다고 했을경우 위자료 제외하고 다달이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 자녀의 양육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며 대략 가정법원에서는
최소로 자녀 1인당 3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4. 신경정신과도 내일부터 다녀볼 생각인데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좀 더 위자료청구가 될까요?
☞ 기대해 볼 만 합니다.
5. 그 내연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요.
6. 위자료 합의 안되서 협의이혼이 안되고 제가 소송걸 경우 저쪽에서도 걸고 넘어질게 있을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아 답변 드리기는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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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