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혼]-사례-배우자가 한국국적 취득 후 가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다문화이혼]-사례-배우자가 한국국적 취득 후 가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제 결혼후 아들을 낳고 살다가 국적취득후 가출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자고 말하니 자기는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고 원한다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쉽게 합의이혼해줄 것 같았지만 웬걸 오질 않습니다.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연락은 가능한 상태지만, 쉽게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합의이혼하러 온다고 말해놓고 벌써 5차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출한지 벌써 5개월 지났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 하러 가보니 연락가능 하므로 가출신고 접수를 받아 줄수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직접전화해서 통화해 보더니 가정법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 보라는 말을 하네요)
이런 경우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연락처 모른다고 하고 가출신고 6개월후 이혼신청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밖에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840조 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출을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출신고를 하거나
가출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