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질문: [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저는4개월전 아내로부터 자기는 사실 만나는남자가있다고 자백하며 3명을
돌아가며 만나 밥도 먹고 모텔에가 성관계도 한다고 자백하며 남편인 나보고도 자기저럼 하면안되나 하여 순간멍하여습니다 .
결혼생할 처음으로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사실에 그날부터 연극과 쑈아니쑈를 하여습니다
나도그럴께하며 살살꼬셔 추적하여 누구 어떤남자 누구와만나는것 파악하고 거짓으로
나도 여자 만나고 다닌다 하며 대신누구와 만나는것만이야기 해라하니 한다고하여
얼마후 K 라는 남자와 모텔에 갓다온 사실를 알고 잠자리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여두고 또다른 남자을 만나기를 기다리다 간통고소는 사실를 알고 난 일로부터
6개월이내 고소하여야한 는 것을 알고 고소 할려고 합니다
오래된 정액이 증거가됄까요 본인자신이 자백한녹음테프도 있는데 눈치체고 슘겨섭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늘남자와 만아는사실을알고 용서한다하고묵인하면
고소가 안된고 하는데 사실은 증거학보를 위해 연극과 쑈을 한것있습니다
증거학보만하면 고소할려구요 그래도고소가 안되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일단 용서를 하였다면 고소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소권과는 별개로 1개월 이상 지난 남자의 체액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1개월이 지난 남자의 체액에서는 DNA추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냉동보관을 하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입니다.
즉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고소와는 별개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을 물어 재판이혼의 사유는 가능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