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이 불완전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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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불가분의 원칙]-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