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배우자의 간통증거수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간통죄]-배우자의 간통증거수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여름부터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10월에 한번 걸리고 12월에 또 걸렸습니다
제가 받은것은 또 바람을 피울시 집보증금 3천만원과 매달 양육비지급 아이의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한장과
상간년와 통화중 사실인정내용의 녹취 그리고 남편의 사실인정 녹취뿐입니다
이것이 간통으로 고소할수있을만큼의 증거가 될수있습니까?
만약 이에 보태어 더 확실하게 해두려면 비용은 어떻게 되면 정확히 어떤것을 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나 간통한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각서나 녹취는 언제라도 번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 두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