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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1-01 15:38 2,166
질문: [위자료]-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더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남편분은 위자료 청구가 아닌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의 파탄과 상관없이 서로의 기여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