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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9-22 12:47 1,867
[이혼]-면접교섭권-아이를 보고싶은데 전남편이 못 만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아이를 보고싶은데 前남편이 못 만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얼마 전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이혼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득이 남편이 아이를 맡아 키우도록 했는데 아이가 보고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러 갔더니 아이 아빠가 질색 하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학교 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잠시 보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 역시 아이 아버지가 알게 되어 아이에게 호된 꾸지람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여자는 자기 자녀를 만나볼 권리가 없습니까?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했다 해도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임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어머니된 권리로써 아이를 만나 보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한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서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쪽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그 밖의 어떤 사유로 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만나면 자녀에게 심한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방문의 시기와 방법은 자녀 개개인의 연령, 학교생활, 취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적당히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11:34 ③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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