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아들을 낳으라는 강요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이혼사유]-아들을 낳으라는 강요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약 10년 남짓 되었고 딸 셋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 아니라 섭섭하다는 말을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 그 때부터 남편은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며 저를 심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딸을 낳자 저를 구박하며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간신히 셋째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거의 광적으로 아들을 낳으라며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아이의 성별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또 딸이라는 것을 알자 남편은 저를 때리며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구박을 견디며 셋째를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답변:
물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하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남녀평등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아들을 낳으라는 강요를 아내가 거부하자 생활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와 식당을 운영하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시킨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두 딸의 양육비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주택 소유권은 절반씩 나눠라”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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