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미국 교포의 이혼소송
미국 교포의 이혼소송
1. 혼인과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므로(국제사법 제36조제1항), 혼인거행지인 미국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이 성립하였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따로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⑵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거행지법 상 유효한 법률혼으로 성립되었으므로, 협의이혼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단순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1. 12. 10.선고 91므535 판결).
2. 재판관할
⑴ 국제사법의 규정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국제사법 제2조제1항),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국제사법 제2조제2항).
⑵ 가사소송법의 규정
가사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 당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⑶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구체적 적용례
○ 양 당사자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한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에 의함(국제사법 제39조단서)
○ 외국인 부부 중 원고가 한국에 나와서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만 준거법은 외국인 부부의 본국법(국제사법 제37조제1호, 제39조본문)
3. 외국 가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
⑴ 외국판결의 효력요건 (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⑵ 승인된 외국판결의 효과
한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패소한 일방 당사자가 미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⑶ 문제사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미국은 가입국) 헤이그 조약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사례로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서류를 DHL로 배송한 다음 이루어진 이혼판결에 대하여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 소정의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서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미국법원이 내린 이혼판결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4. 이혼신고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문을 번역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집행판결이 없어도 수리가 되지만, 이혼판결이 아닌 혼인 무효/취소 등 신분에 관한 판결은 집행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혼과 관련된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한국은 법정이혼사유가 있는데 반하여(민법 제840조) 미국은 법정이혼사유가 없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주별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각각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의 결정방식도 달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양육권에 관한 성차별금지 원칙이 있어 엄마라고 하여 양육권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한편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양육권을 가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다만 경제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의 최선의 이익(Children's Best Interest)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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