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합의이혼-합의이혼 시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양육권]-합의이혼-합의이혼 시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결혼 8년차인 아버지입니다.
내년에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와이프와 잦은 말싸움과 사업실패 그리고 성격차이의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 아버지에게 약 2억원 가량 밑천으로 받아 시작했지만 모두 탕진하게 되었구요
아이프는 결혼 전 몸만 저한테 왔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장만해 주셨습니다.
집사람의 부모님은 현재 안계시는 상태고 친할머니와 오빠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와이프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아이의 양육권입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꼭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뒷바침은 물론이며, 아이의 장래까지도 말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경우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치참하고 해당 법원을 찾아 합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배우자 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 소송을 해야 하는데 법정은 년령과 재산 그리고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토대로 아이의 복지기준을 삼고 아이의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