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후 이혼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후 이혼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J와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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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여부] 협의이혼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효력 여부]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의 협의나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74조제2항), 이미 친권행사자를 지정하였다면, 협의이혼 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친권행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 J와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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