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비용]-변호사비용-상담전 이혼소송변호사님 선임하고 소송을 맡길 준비를 한다면 어떤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이혼소송 변호사비용]-변호사비용-상담전 이혼소송변호사님 선임하고 소송을 맡길 준비를 한다면 어떤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방문 상담전 이혼소송 변호사님 선임하고 소송을 맡길 준비를 한다면 어떤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자료는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후 본인의 소송비용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혼시 참고 자료
협의이혼과 소요기간
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판사앞에서 부부가 협의하에 이혼의사를 밝히고 확인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혼에 대한 재고의 시간)이 1개월~3개월간 주어지기 때문에 이혼에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필요한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권분할,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이뤄져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재판이혼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이혼문제로 전문법률가를 찾게 되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혼소송비용과 이혼소송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혼소송비용을 묻는 분들은 대부분 재판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는 지역과 이혼사유에 따라서 이혼비용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재판이혼소송 비용은 3백만원~5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자료, 친권 및 양육비, 재산권분할과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업무량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이혼의 책임, 재산권과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정확한 비용을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고 소송비용으로는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속기 등으로 소요된 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혼소송비용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표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자세한 사실관계로 먼저 전문법률가와 더불어 자세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김에 얼른 해치우는 식으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하듯이 이혼도 감정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서야 아쉬워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 되서 현명한 대처에 자신이 없어질 때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