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상담-미성년자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혼인무효]-상담-미성년자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랑 배우자는 1992년생입니다 2011년 3월에 서로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때는 생일이 지나지않아 미성년인채로
부모님동의에 양가 부모님 모르게 동의한다고 도장찍고했습니다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합의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의 대상으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2012년 당사자의 생일)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취소의 소도 제기할 수 없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