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장애인이혼-사례-큰형이 1급 장애인입니다. 이혼소송진행이 가능 할런지요?
질문:[이혼상담]-장애인이혼-사례-큰형이 1급 장애인입니다. 이혼소송진행이 가능 할런지요?
큰 형이 1급 장애인입니다
지금은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동생 2명이 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누구이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동생들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금치산자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의 금치산자의 가족이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의거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합니다.
그러나 기혼자가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치산자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상대방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리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질문자님의 형님의 배우자가 형님의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는 가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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