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퇴직연금-이혼시 퇴직연금 재산분할이 되는지요?
질문:[이혼]-재산분할-퇴직연금-이혼시 퇴직연금 재산분할이 되는지요?
답변:
원고 A씨(여)와 피고 B씨(남)는 1980년에 혼인하였고, 피고 B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5월 뇌출혈로 쓰러져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되어 2000년 9월경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0년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B씨 또한 이혼청구(반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A씨라고 인정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A씨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40%를 B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고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 부분에 관하여서는 A씨는 B씨의 공무상 재해를 입어 지급받게 되는 재해연금에 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 방법은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이 개시될 때부터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A씨의 재산분할 비율(이 사건에서는 40%) 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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