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고소]-이혼사유-간통고소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간통고소]-이혼사유-간통고소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통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어야 합니다.
이혼이후라고 해도 간통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일방이 상대방을 간통고소 하려면 간통의 직접적인 충분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행위 장면 사진이나 동영상, 현장에서 나온 콘돔이나 정액이 묻은 휴지, 베게커버, 침대시트, 증인 등이 해당됩니다.
간통고소를 위해선 형사고소장과 이혼소송접수증 모두를 접수해야 하며,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간통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거의 무혐의 처리가 될 확율이 높습니다.
[간통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