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가사사건(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사전처분]-가사사건(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 또는 가사조정신청사건이 진행중일 때,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전 처분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출입금지 내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
②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자(子)를 양육하게 하는 것,
③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④ 면접교섭 또는 배제청구사건에서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여 인정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하는 것,
⑤ 부부재산의 분할·상속재산의 분할 등의 사건에서 분할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⑥ 기여분의 결정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⑦ 금치산·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미리 사건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 내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
⑧ 후견인의 해임·유언집행자의 해임 등 사건에서 해임이 청구된 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장, 심판청구서, 조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그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당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