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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09-21 17:37 1,677
[이혼]-이혼소송-사전처분-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질문: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도 사전처분에 해당됩니다.
[사전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11:34 ③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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