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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1-24 21:47 2,270
[면접교섭권]-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질문: [면접교섭권]-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답변: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