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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1-01 15:13 1,724
배우자나 본인명의의 부동산, 동산(현금 및 유가증권등), 채권(빚)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채무(빚)도 분할 대상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