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8 14:50 1,792
[스토커]-혼인무효-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 문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해 설 :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아무런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면사무소에 호적의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친가로 복적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3조).
주의할 것은 일방적인 혼인신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혼인의 실체관계를 유지한 경우엔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8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호적법 제123조
참조판례 : 84므71, 93므935, 95므731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약손해제-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조울증]-정신병-이혼사유-남편이 조울증인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