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7 19:48 1,638
[이혼소송]-간통-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질문: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문: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각하로 인해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간통사건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되거나 취하간주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처음부터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즉 고소가 취소되는 것인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혼사건이 취하 간주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석방합니다.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이혼거부-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음주.폭행-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