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음주.폭행-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7 19:40 1,539
[가정폭력]-음주.폭행-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질문: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데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의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특성상 은폐되기가 쉽고 국가로서도 처벌을 꺼려 왔으나 점차 그 사례가 증가하고 더 이상의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에 예외규정을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범죄의 특성과 그 처벌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굳이 고소를 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친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소송]-간통-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 [간통고소]-협의이혼-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