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이제 6개월 지난 신혼부부인데요. 남들이 보면(겉으로) 그냥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신랑이 성 불구자 입니다. 결혼전 집안이며 학벌 듬직하고 절 지켜줄것 같은 거 외모 모두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둘이 여행을 가도 단한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 첫날밤 남편이 성불구자인것을 알았습니다. 일명 고자라고 하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여서 미안하다고 잘 하겠다고 하면서 잘 살아 보자고 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에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다가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현재 신랑이 성불구자 인데요. 이것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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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이혼-이혼 하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요?
▼ [재산분할]-부부공동노력재산-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남편명의재산을 남편이 처분하는 경우 아내가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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