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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5 18:35 1,974
[의처증,의부증]-이혼사유-의처증, 의부증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질문:
배우자가 의처증, 의부증이 심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잠깐 집을 비우면 10분간격으로 전화하여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등을 꼬치꼬치 묻고, 심지어 친구, 동료들에게 전화하여 제가 요즘 무엇을 하는지 등을 캐묻고 다닙니다.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의처증, 의부증은 정도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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