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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5 17:15 1,505
[위자료]-세금-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1. 위자료- 위자료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냄.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냄.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넘겨받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세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