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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1 17:53 1,746
[이혼]-양육자-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질문: 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양육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