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판례-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
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7469 판결 【대여금】
[공1995.6.15.(994),2085]
【판시사항】
가. 공장건물 및 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왔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나.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거나 공장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유보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왔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인 양도인과 나란히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채권자왔 유리한 가’항과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공장대지에 관한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 제5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443 판결(공1989,803), 1989.11.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공1990,30)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