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약속어음-약속어음은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이어야 하는가요?
질문:
약속어음은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이어야 하는가요?
최근 법이 개정되어 약속어음의 발행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약속어음을 서명이나 무인으로 발행할 수는 없는가요?
답변:
약속어음은 반드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여야하고, 무인으로 발행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의 작성은 필요적 기재사항, 즉 어음요건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약속어음]표시, 금액(지급할 뜻을 무조건의 약속), 만기(지급일),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그 외에도 통일어음용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지급장소]로서 은행의 점포명이,
지급지로서 그 은행의 점포가 있는 시, 군, 구명이 미리 인쇄되어 있습니다.

약속어음 정의
약속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어음법 75∼78조).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 다르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遡求) ·참가인수 ·복본(複本) 등의 제도가 없다. 약속어음은 환어음의 자매증권으로서, 환어음이 주로 원격지, 특히 국제간의 송금 또는 대금추심을 위하여 이용되는 데 비하여 약속어음은 지급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약속어음은 환어음과 함께 완전 유가증권에 속하고, 불요인성(不要因性) ·문언성(文言性) ·요식성(要式性) ·제시성(提示性) ·환수성(還收性) 등을 가지는 점에서 그 성질을 같이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지위는 환어음의 인수인의 지위와 같으므로 어음법은 먼저 환어음에 관하여 규정하고(1~74조), 그 대부분의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77조). 다만 주의할 것은 어음상의 책임에 관하여 환어음인수인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준용되나,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규정이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모두 준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음,수표의 발행
(1) 발행이란
어음·수표를 작성하여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발행이라 하며,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야 한다. 어음·수표의 작성은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서면행위이므로 어음·수표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증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자체가 무효로 되므로 이점을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반드시 기재할 사항
① 환어음
환어음문구, 일정금액의 조건의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만기, 지급지, 수령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
② 약속어음
약속어음 문구, 무조건의 지급약속, 만기, 지급지, 수령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
③ 수표
수표문구, 무조건의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2) 금액기재방법
금액을 기입할 때에는 금액란에 아라비아 숫자 즉 1, 2, 3과 같이 숫자를 사용해서 체크라이터로 기입한다. 체크라이터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자(壹, 貳, 參)로 기재하면 된다. 금액을 기입할 때에는 문자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만약 공간이 생겨 다른 숫자를 기입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금액만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수취인·지급기일·발행일·발행지 기재방법
수표와 달리 어음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누가 어음의 최초권리자인가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통일어음용지는 지급기일 연월일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어음소지인에게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기입할 권한을 준 어음으로 취급(백지어음)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기일을 알 수 없어 갑자기 어음금액을 준비할 때가 있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좋다.
발행일은 어음을 실제로 발행한 날 즉 어음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건네준 날이다. 만약 발행일이 기입되지 않는 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발행일란을 기입해서 완성된 어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발행지는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에 기재된 장소를 말한다. 발행지는 독립된 최소의 행정구역 즉 시·군·구을 쓴다.
(4) 행위자의 기명날인 기재방법
기명날인이란 행위자의 명칭을 직접 쓰거나 어떠한 방법(가령, 타이프, 인쇄 등)으로 기재하고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행위는 무효이고 또한 날인만 하고 기명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모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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