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질 문 : 모대기업에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5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나 3명만 발령을 내고 2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미루어 오다 최종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까?
답 변 :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 설 : 이 경우는 '계약성립이 좌절'된 경우입니다.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회사의 임용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회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데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535조
참조판례 :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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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