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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사무장 11-08-09 15:21 1,454
[채권]-가족채무-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책임
질문:『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책임』
① 저는 A의 처 B에게 수차에 걸쳐 병석에 누워 있는 A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② 그런데 B가 지급기일이 지나도 미루고만 있으므로, 저는 A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③ 현재 B소유의 재산은 없고 A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답변』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판례는 그 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그런데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가 남편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조달을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합계금 1,000만원의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A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귀하는 A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A와 B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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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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