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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로도미1 11-08-02 01:09 1,830
[채권]-지급명령-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독촉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ㆍ신속ㆍ저렴하면서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집행력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신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 가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10,80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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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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