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권추심의뢰-판결등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 의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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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의 문서이다.
집행명의 또는 채무명의라고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집행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인데 그 중에서도 강제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 밖의 예로는 법원이 관여하는 것으로는 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각종의 조정절차에서 성립한 공정증서등도 집행권원이다.
또한 법원의 관여가 없는 것으로 합동변호사 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2.집행권원의 종류
1)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이행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말한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명령하는 판결이다)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판결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인 상소 (항소, 상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 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가집행할 수 있다.
3)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음
4)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5) 가압류, 가처분 명령
가압류 및 가처분 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음
6) 집행증서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
7)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화해 권고결정은 제226조의 제1항의 기간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8)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조서도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이 가능하다
9)특별법에의해 정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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