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질문]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甲은 乙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만원에 기하여 乙회사의 丙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乙회사의 丙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에 대하여 丁의 1,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丙에게 송달되었고, 위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표시 중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은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상호를 잘못 표시하여 甲은 그 경정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다시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신청한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답변: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91조 본문에 의하면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경정된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된 결정문이 丙에게 다시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효력발생된 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甲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 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