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질문: [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甲은 乙·丙·丁에 대한 채무가 초과되었고, 甲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丁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자 乙·丙은 위 아파트를 자기들이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丁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위 아파트경매가 유찰되면서 그 가액이 저감되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丁에게 매각되어 대금납부기일이 임박하자 甲은 戊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丁의 채무를 변제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丙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의 의미, 즉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경매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사해의사가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戊에게 처분한 행위가 사해의 의사가 있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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