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1 01:33 1,400
[채권]-예방조치-돈을 빌려줄때 예방조치가 어떤것이 있나요?
① 채권확보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습니다. - 차용증외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기일을 어겼을때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확보
돈을 빌려줄때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꼭 차용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사실 채무관계는 잘아는 지인(知人)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③ 신원정보 확인
상대방의 신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때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메모해 두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둡시다. 후일 채권추심시 재산조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권]-소멸시효-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 [채권]-돈을 빌려주고 상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 조치 방법?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