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 간의 22004년 제○호 ○○사건은 ○월 ○일 결심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04.8.8.오전 10시 지정되었으나 동 사건에 대하여 더욱 ○○의 점에 대한 증거서류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또는 ○○의 점의 거증불충분하므로 다시 거증)하고저 하오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이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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