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준 비 서 면
사 건 2003나11111 전부금
원고(항 소 인)
피고(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어디까지나 박 0 0 명백합니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박 0 0 경우에 0 0 0 과 형제라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지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에 대하여
소외 0 0 0 대한 소외 0 0 0 법원 판결은 그 후 양당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서울가정법원 98드69249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타채84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04년 1월 2일
피고(피항소인)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재판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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