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서
부가 될 000과 처가 될 000은 결혼에 앞서 부부의 재산 등에 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등기신청하고 그 효력을 결혼에서부터 이혼까지 인정하기로 한다. 또 아래의 약정사항을 어긴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조 [약정대상자산]
약정대상 자산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혼인 중이 아닌 자산과 혼인 중에 취득하였더라도 증여, 상속, 유증 받은 자산은 각자의 특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 나머지 전부는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
<부의 특유자산>
00시 00구 00동 (예: 결혼식 전날까지의 월급및 부의 통장일체)
<처의 특유자산>
00시 00구 00동(예: 부와 같음)
<부와 처의 공동자산>
* 부와 처의 지분권
전세보증금 전체
제 2조【 부동산의 등기 및 자산의 소유지분】
부동산의 등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일방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에 관계없이 제1조를 동의할경우 부동산 및 약정자산 지분에 대해서 부와 처는 5 : 5 의 지분을 갖는다.
제 3조【이혼사유 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해 별거 또는 이혼 하게 될 때, 귀책사유 제공자는 자산에 대한 지분권을 상실한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성적 신의성실(性的信義誠實)의 의무(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로 간통이 그 대표적인 것이나, 간통보다도 넓은 개념)
2) 배우자가 이유 없이 2일 이상 외박할 때
3)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4)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 및 가족(또는 자식)을 유기한 때
5) 배우자 동의 없는 차입과 담보 제공 및 보증의 제공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을 때
6) 도박, 경마, 복권, 주식투자 등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을 때
7) 가족관계에 있어 일방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켜, 판례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되었을 때
8) 벌금 이상의 의도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단,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의 청구 유효기간은 귀책사유 발생 인지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 4조【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제 3조의 사유로 별거 또는 이혼할 때, 사유 제공자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와 양육비조로 수입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수입의 범위는 연금, 생명보험, 저작권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는 법적 절차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 5조【협의 이혼】
일방의 과실이 없는 협의 이혼 시, 부와 처의 특유자산은 각자의 몫이고 공동 자산은 50%씩 분배하며, 양육권은 부부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6조【정보의 공유】
부와 처는 모든 수입(퇴직금 포함)과 부수입, 수당, 채무를 서로에게 공개한다. 매 월 31일자로 자산부채 현황표를 작성하여 부부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처가 관리한다.
제 7조【자산의 관리】
자산을 처분 할 때와 취득할 때는 부와 처는 협의한다. 특히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8조【채무의 발생】
① 부와 처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차입하거나 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설 수 없고,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는 채무에 대해 부 또는 처는 어떠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동 약정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제 3 자에 대한 배상은 일방의 특유 채무이다.
② 결혼 전 부와 처의 차입금은 각자의 특유채무이다. 단 전세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은 부와 처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 9조【저축 및 생활비용】
부와 처는 수입의 100%를 (공동)생활비로 제공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공동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
제 10조【가사 및 육아분담】
부와 처가 모두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가사, 육아분담은 5:5로 한다. 부 또는 처 중 어느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의 가사분담 비중을 7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의 비중을 3으로 한다.
육아분담은 경제활동을 하는이가 6:4 로한다 .일방이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분담의 기여도가 적정비중보다 낮다고 판단할 시 가사노동을 위한 추가의 고용인을 두거나 용품을 설치 및 구매, 사용 할 수 있으며, 비용은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가 전액 지불한다.
제 11조【생활】
① 본가와 처가에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를 동등하게 베푼다.
② 본가와 처가에 대한 일에 48시간 이상 부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따르도록 한다.
* 처가에 대한 일은 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 본가에 대한 일은 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제 12조【문화와 전통】
부의 제사는 처가 시댁을도와 일처리를 하고 처의 제사는 처의 상황에따라 부가 처의 의견에 따라 제사를 하도록 한다.
제 13조【계약의 효력】
부와 처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등기한다.
제 14조【분쟁 해결 방법】
부와 처, 부와 처의 직계 존속, 제 3자 간에 본 약정사항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와 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5조【기타】
본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부재산 약정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 후, 약정서 1통씩을 소지, 보관한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