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형사합의서(사망)-한글파일


합의서 양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찰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합의시에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일 때는 이 합의서를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양식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3부를 준비하시고 가해자가 제출해야할 법원 혹은 사법기관 제출용에는 첨부서류(가,피해자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가해자 및 피해자 보관용에는 첨부서류(인감증명서등)를 복사하여 가,피해자가 한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가해자가 구속중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구속 중 이므로 배우자(자녀) 000’ 이렇게 표시해 주고 대리인(배우자 또는 자녀)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준비가 되면
피해자는 피해자용 합의서 1부를 가지고가해자는 가해자 보관용과 사법기관 제출용 2부를 가지면 됩니다.
다음은 형사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형사합의는 깔끔히 끝나게 됩니다.
합 의 서
아래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형사 합의한다.
1.사고내용
사고일시 :
사고장소 :
가 해 자 : 피 해 자(亡) :
2.합의내용
합의금액 : 金 원(\ 원)
[합의사항]
가.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유족대표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
나.유족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가.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유족대표 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나.향후 피해자는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시 보험사에 대한 양수금 청구 를 중복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다.채권양도 통지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한 시점부터 본 합의의 효력은 발생되며,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3.기타사항
위 합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
4.첨부서류
가. 가해자(또는 대리인)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피해자(유족대표) 준비서류
-유족대표 인감증명서 1 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가해자 피해자(亡) 의 유족대표
성명: (印) 성명: (印)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관계): (印) 관계: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