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경 락 인 O O O 차순위매수신고인 O O O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 00 타경 000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은 지정된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제654조 제 3 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관시킨 금 000,000 원의 매수신고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OO 년 OO 월 OO 일
위 청구인(차순위매수신고인) O O O (인)
O O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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