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은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OOO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 래
1. 원고(채권자 ․ 신청인) O O O 피고 (채무자․피신청인) O O O 간의 O O 법원 00 가단(또는 차 등) OO 호 OO 사건의 판결(또는 지급명령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O O O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이에 부수된 일체의 권한.
20OO 년 OO 월 OO 일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원고(채권자․신청인)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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